웅동학원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박 이사장이 취임한 2010년 3월 당시 그의 주소지는 민락동의 한 주택이다. 이곳은 부동산등기부나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건물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물대장 제도 도입 전에 지어진 건물이라면 건축물대장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무허가 건물이라고 할 수 없다”며 “건축물대장이 없다고 법으로 제재를 가하는 건 없지만 소유자가 재산권 등의 권리 행사를 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을 하면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준다”고 전했다. 건축물대장 제도는 1962년 건축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이 2010년 주소지를 뒀던 민락동 한 주택 앞. 사진=박형민 기자
조국 장관의 부친 고 조변현 전 웅동학원 이사장이 2010년 3월 퇴임할 당시 주소지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있는 한 아파트였다. 등기부대로라면 부부인 조 전 이사장과 박 이사장은 별거한 것이 된다. 다만 박 이사장이 민락동 건물에 실거주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당 건물에 거주 중인 A 씨는 “예전에 부동산 공인중개사 측에서 연락이 와 우리집을 화실로 쓸 수 있냐고 해서 세를 주고 쓰게 해줬다”며 “박 이사장을 포함한 여러 명이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찾아와 화실로 사용했으며 (박 이사장이) 주소지를 여기로 옮긴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건물이 위치한 토지는 암본 아무개 씨가 1944년 매입한 것으로 나온다. 암본은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들이 창씨개명할 때 흔히 사용했던 성 중 하나다. A 씨는 “시아버지가 옛날에 일본으로 건너가 자녀를 낳은 후 돌아가셨고, 이후 우리가 건물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며 “(건물 건축 시기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2012년 7월 이사장직을 연임하면서 주소지를 민락동의 다른 빌라로 옮겼다. 해당 빌라의 면적은 26.55㎡(약 8평)에 불과하며 박 이사장이 실거주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2012년 10월 일본인 사에키 씨가 이곳을 매입했다. 박 이사장이 이곳에 주소지를 뒀을 당시 집 주인인 사에키 씨 거주지가 일본으로 나와 있다. 등기부상 박 이사장은 2015년 1월까지 이 빌라에 거주했고, 사에키 씨는 2016년 12월 빌라를 매각했다. 현재 이곳에 거주 중인 B 씨는 “2016년 2월부터 여기 살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공장에서 근무하는 남자 3명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예전에 집주인이 일본인이었던 건 아는데 그와 조 장관의 관계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박정숙 이사장이 2012년 7월~2015년 1월 주소지를 뒀던 빌라. 사진=박형민 기자
2015년 1월부터 박 이사장이 살고 있는 빌라는 그의 며느리이자 조 장관의 제수인 조 아무개 씨가 소유하고 있다. 조 씨 부부는 2009년 이혼했기에 등기부대로라면 박 이사장이 이혼한 며느리 집에 거주했던 게 된다. 조 씨 부부의 위장 이혼 의혹이 불거진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일요신문은 박 이사장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웅동학원에 연락을 취했으나 웅동학원 관계자는 “(언론 대응을 담당하는) 교감선생님이 현재 바빠서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부산=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