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찬수 병무청장은 10월 4일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해 “현재 국민 정서는 ‘입국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는 기찬수 병무청장. 사진= 박은숙 기자.
아울러 대법원이 지난 7월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본 것에 대해선 “완전히 판결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입국을 금지할 방도가 있나’는 질문에는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다만,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선 출입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또 ‘방탄소년단(BTS) 등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예술인 등에 대해 예술‧체육요원 요건 적용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백승주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기 청장은 “현재 시대적 상황 변화와 병역 이행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