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강남 클럽과 의혹이 제기된 윤모(49) 총경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윤 총경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던 인물로,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단속 내용 유출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올 6월 윤 총경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45)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새로 포착하고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2016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돼 수서경찰서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경찰은 정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정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수사 무마를 대가로 윤 총경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비상장업체 큐브바이오 주식 수천만 원어치를 무상으로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경은 2015년 큐브스 주식 5000만 원어치를 매입하기도 했다.
윤 총경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1년 동안 함께 근무했다는 점에서 조 장관 관련 의혹과 연관된 게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 검찰은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관계자와 경찰 지휘부가 관여했는지 조사 중이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