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은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직 원자력안전재단 감사가 원안위와 한수원을 상대로 한 각종 소송의 법률대리인에 이름을 올린 사실을 공개하며, 책임을 추궁했다.
또 고도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필요로 하는 자리에 탈원전 활동가, 선거캠프 또는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자리로 활용되고 있다며 대통령의 일방적 탈원전 정책에 눈치보기로 일관하여 국민안전을 외면한 것에 대해 원안위원장의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특히 “정부기관에 몸담고 있으면서 자신들은 원고측 법률대리인으로, 국가는 피고로 역할을 나눠 소송한다는 것은 희대의 아이러니다” 면서 “비상임감사라는 자리를 악용하여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유출하는 등의 문제 발생소지가 있는 만큼 승인권자로서 관련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한수원 정재훈 사장의 작년 국정감사 당시 위증사실을 재차 지적하고, 한수원이 ‘문재인 탈원전’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월성 1호기는 경제성, 지역수용성, 계속 가동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폐쇄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정재훈 사장은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도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수용성 평가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작년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선행조건인 주민수용성 등 타당성 종합평가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을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해야 하며, 신한울 3, 4호기의 결정 보류를 끝내고, 건설을 속행해야 한다”며 “실제로 신한울 3, 4호기는 토지매입이 완료되고,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으며, 건설지연으로 인한 세금낭비가 심해지고 있어 조속한 건설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수원 정재훈 사장에게 건설재개 여부와 관련한 지시나 지침 등 외압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용기 의원은 “한수원의 비겁한 행동으로 직접적 피해를 보고 있는 업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그 책임은 한수원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져야한다”며 “정재훈 사장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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