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를 진행하는 대전지방고등법원 조해현 원장
[대전=일요신문]육군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경기, 용인시정)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법원의 형사재판 1심 유죄판결률이 99%에 달하고 있으며 2심 파기율은 42%에 달해 사법 비용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대전지방고등법원에서 2019년 대전지방고등법원을 포함한 10개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표창원 의원은 “2017년 한 해 형사법원의 1심 유죄판결율은 99.29%로 검찰의 압승을 거두고 있으며 이에 전문가들도 경이적인 확률이라고 표현했다”면서 “그러나 2심 재판에서 파기율도 41%에 달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표 의원은 “이러한 판결은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사법비용을 쓰게 된다”면서 “법과 양심에 맡겨 재판을 진행하던 이들도 판결을 보고 전관 인사나 로펌을 선임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 생각하고 새 변호사를 고용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대전지방고등법원 조해현 원장은 “판결하는 판사들에게 각 사건별로 느끼는 부담감이 상당한 편”이라면서 “재판 진행상황에 따라 느끼는 부담감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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