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현금과 항공 마일리지를 섞어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복합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 시청역 인근에 위치한 대한항공 본사 건물. 사진=이종현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0월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갑)의 ‘대한항공이 복합결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 맞나’라는 질문에 “(대한항공이) 그런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10년인 것을 두고 “사용 방식이 불편해 편하게 쓰지 못했는데, (10년 유효기간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한다”며 “소비자 입장에선 억울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조 위원장은 “마일리지 제도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에 공감하고 있다”며 “마일리지를 좀 더 쉽고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개선안을 고민 중이며 이번 약관 심사에서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데에 따르는 어려움을 주장했다. 그는 “마일리지를 다른 곳에 사용할 수는 있다”며 “3만5000원 짜리 차량을 렌트하려면 6500마일리지를 내야하는데, 이는 13만 원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고 의원 측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유효기간이 2년, 3년인 외항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긴 유효기간(10년)을 도입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절대적인 비교는 어렵다. 델타항공은 “고객들이 마일리지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안다”며 2011년 유효기간을 폐지했으며, 외항사들은 현금과 마일리지를 합쳐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복합결제(파트 캐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저가항공사 중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한 제주항공과 진에어의 경우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3년에 불과하다.
고 의원은 “항공 마일리지를 불편하게, 불만족스럽게 사용하게 만들어놓고 고착화시켰다”며 “현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것은 물론, 복합결제 제도가 도입되는 시점까지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문제에 대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