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왼쪽)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사진=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임우재 전 고문의 변호인 측이 8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민사소송의 경우 항소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임 전 고문 측은 항소심 선고 이후 12일 만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이다.
앞서 지난 9월 26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심처럼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이 이혼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도 이 사장에게 있다고 선고했다. 이어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 14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의 86억 원보다는 55억 원이 늘어났지만, 당초 임 전 고문 측에서 재산분할액으로 청구한 1조 2000억 원에 비하면 1%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임 전 고문 측은 항소심 선고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대법원 상고를 고심해왔다. 친권을 인정받지 못한 데다 재산분할 규모도 청구액에 크게 미치지 못했기 때문. 이에 임 전 고문의 법률대리인은 판결 직후 “우리 측 입장과는 다른 부분이 많아 여러 의문이 있다”며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는데 상고 여부 등은 판결문을 보면서 의뢰인과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의 수차례 재판에서 승소하지 못한 만큼 고민이 많았던 것.
두 사람의 이혼은 지난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번에 임 전 고문 측이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서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만 5년을 넘기게 됐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