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태섭 의원실 제공
음주운전사범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선고비율은 2013년 34%에서 2018년에는 69%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음주운전사범에 대해 엄중한 판결 선고는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져 74%가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한편 음주운전 재범자는 2013년 11만 4844명에서 2018년 7만 2892명으로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음주운전 재범자 감소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추세이나 제주의 경우 오히려 2017년까지 증가하다 2018년에야 2013년 수준으로 내려갔다.
금태섭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사법 당국의 엄중한 법집행으로 음주운전이 줄고 있다”며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