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남쪽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생지 주변을 완충지대로 설정해 관리에 들어간다. 사진은 발생지역과 완충지역 현황.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과 연천군 발생 농가 반경 10km 방역대 밖을 완충 지역으로 정한다고 9일 밝혔다. 완충 지역에서는 수평 전파의 주요 요인인 차량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지역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와 농장 단위 방역 강화 조치를 실시한다.
우선 완충지역과 발생지역, 완충지역과 경기 남부권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한다. 완충 지역의 사료 차량이 발생 지역이나 경기 남부권역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로, 축산차량뿐 아니라 승용차를 제외한 자재차량 등 모든 차량의 농가 출입이 통제된다. 사료 배송은 완충 지역 내에서만 이동하는 사료차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은 매번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소독필증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남쪽으로의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완충 지역 경계선 주변의 도로와 하천은 집중적으로 소독한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모니터링 및 점검도 강화한다. 지역 내 모든 양돈 농장에 대해서 잠복기를 고려해 3주간 매주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도축장과 사료공장 등에 대해서는 월 1회씩 환경검사를 해 분변·잔존물 등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들여다본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특별방역단을 활용해 완충 지역 방역상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 밖에도 농가가 방역 기본 수칙을 지키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또 전화·문자메시지·SNS를 통해 축사 진입시 장화 갈아신기, 손 씻기 등 농장 청결관리와 울타리 보수 등 시설 보수를 독려한다.
농식품부는 “10일 자정부터 GPS를 통해 축산관계 차량의 다른 지역 이동 여부를 실시간 점검할 예정”이라며 “운전자 등이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