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우리은행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피해자들과 금융정의연대 관계자 등이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약탈경제반대행동과 ‘DLS DLF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융정의연대는 약 2주간 우리은행 DLF 상품 피해자 고소인단 100여 명을 모집했다. 은행이 판매한 DLF는 8000억 원 수준으로, 9월 25일 잔액 기준 3500억 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DLF 상품 설계부터 판매 전반에 걸쳐 고의성, 기망 행위, 자기 이익 행위 등 우리은행의 사기 행위가 확인됐다”며 “올 3월 우리은행 소속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보고서를 통해 금리 하락이 예상됐음에도 DLF를 원금손실이 거의 없는 고수익 상품인 것처럼 판매했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그런데도 금감원은 수사 의뢰·고발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우리은행을 압수수색하는 등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금융감독원은 DLF 중간 검사 결과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단 이익을 중시하면서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를 보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앞서 다른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원도 지난 1일 우리·하나은행장과 임원, 프라이빗뱅커(PB)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사문서위조죄, 자본시장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