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할거면 제대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의견을 피력하며 농민수당 조례안 부결에 한 표를 행사한 김영자 부의장이 지난 7일 열린 제4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여주=일요신문] 이백상 기자 = 설득력이 부족했나? 결국 여주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농민에게 연간 60만원을 지급하는 여주시 ‘농민수당’ 얘기다. 진통 끝에 부결됐다. 이번에도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지 주목된다.
여주시의회는 10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시가 상정한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 3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부결시켰다.
조례특위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표결까지 갔지만 결론적으로 “원칙적 반대는 아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컸다.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조례안은 가결된다. 투표에 참여한 의원 6명 가운데 4명이 이항진 시장과 같은 정당 소속이라 집행부 측은 가결을 점쳤다.
하지만 ‘부결’이란 의외의 결과가 나오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농민수당 조례가 통과되면 ‘여성청소년 무상 생리대’ 지원에 이어 경기지역 지자체 가운데 첫 사례가 되는 것이어서 이슈를 몰고 올만 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이슈보단 현실을 택했다.
이 조례안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여주지역 내 농업인들에게 연간 60만원 이내의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받을 자격이 되는 지역 농업인은 모두 1만1000여명으로 연간 66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반대 입장을 보인 의원들은 “시기상 전액 시비로 충당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많다”며 “이왕할거면 국비‧도비 매칭을 추진해 6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이상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자는 취지로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원은 농민수당 통과 시 타 업종의 지원요청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지난 8일 다수당임에도 관광진흥 조례를 통과시키지 못해 체면을 구긴 민주당 측 의원들은 ‘농민수당’ 부결로 또 한 다시 쓴 맛을 봐야했다.
일각에선 의장이 ‘직권상정’ 등의 카드를 꺼내들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전망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 특위에서 부결된 별정직 공무원 채용 등의 안건을 의장 직권상정으로 통과시켜 파장을 일으킨 바 있어 이 또한 여의치 않을 것이란 분석도 만만찮다.
한편, 이날 진행된 조례 특위에선 여주시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등 모두 17건이 다뤄졌으며, 이중 ‘농민수당’ 부결을 제외한 15건은 원안 가결, 여주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는 조건부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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