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국제프로축구선수협회 아시아/오세아니아 지부 법률 워크숍. 사진=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일요신문]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는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FIFPRO Asia/Oceania Legal Workshop(국제프로축구선수협회 아시아/오세아니아 지부 법률 워크숍)에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각 나라의 사례 공유 및 국제적 협력에 관해 논의하고자 FIFPRO Asia/Oceania 소속 국가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특히 한국은 이원규, 문창현 선수의 대법원 판례를 설명하며 법률 워크숍 참여국들의 많은 관심과 질문을 받았다.
전 성남FC 이원규, 문창현 선수의 판례는 계약 기간 내 무단 방출, 훈련 배제, 급여 미지급 등의 사항이 위법임을 확인한 대법원의 판례로서, 한국 축구계에 큰 획을 그은 판결이다. 위 판결로 인해 한국에선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졌던 계약 기간 내 방출 및 급여 미지급 등의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 참여한 FIFPRO 소속 국가들은 위와 같은 사례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질의응답을 하며 선수들의 인권 보호 및 자국 축구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김훈기 사무총장. 사진=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이원규, 문창현 선수의 판례는 FIFPRO의 메인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됐을 정도로 세계의 모든 축구계에서 참으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FIFPRO는 법률 워크샵을 통해 각국의 사례들을 공유하고 협력을 통해 선수들의 인권 및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자 노력한다. 선수협은 앞으로도 FIFPRO와 협력하여 한국 프로 축구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기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FIFPRO 소속의 모든 국가가 모이는 2019 FIFPRO General Assembly는 11월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