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부정채용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고성준 기자.
10월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 수수 공여 혐의 2차 공판에서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는 “김 의원 딸이 계약직 근무하던 당시 2019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법이 없다고 하자 당시 권 아무개 경영지원실장이 전화로 화를 냈다”고 밝혔다.
김 전 상무는 이후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과 함께 방법을 논의한 끝에 김 의원 딸을 채용프로세스에 합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재판과는 별개로 진행 중인 이 전 회장 등의 업무방해 혐의 재판에서 피고인으로서 같은 내용을 증언하기도 했다.
또,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의 2012년 국감 증인 채택을 막아줬다는 내용의 KT 내부 보고서를 참조 형식으로 받았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채용 청탁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7년 전에 보고서를 받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기억이 나느냐”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보고서 내용을 보고 나름대로 답변한 것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 외에도 증인으로 나선 김상효 전 실장 역시 “(서유열 당시 KT홈고객부문 사장에게서) 김 의원의 딸이 이번 정규직 공채에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을 전화로 전해들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실장은 당시 인재경영실장으로 2012년 상‧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 과정을 총괄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법정 앞으로 나오면서 “검찰은 아무런 입증을 못하고 증거도 없다”며 “검찰이 7개월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해놓고 막상 사건을 종결짓지 않고 정치적 기소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