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실에서 열린 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와 환경부는 15일부터 남방한계선(GOP)과 민통선 구간 내 야생 멧돼지 출몰·서식 지역을 대상으로 민·군의 합동 포획 조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12일 박한기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 등이 참석하는 ASF 긴급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 결과에 따라 박 합참의장은 14일 지상작전 사령관, 접경지역 군단장 등 작전부대 지휘관 등과 야생 멧돼지 포획방안을 논의해 군의 세부 이행방안을 수립했다.
포획 조치에는 국방부와 환경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조해 민간엽사, 군포획인력, 안내 간부, 멧돼지 감시장비 운용요원 등 간부 11∼12명으로 각각 구성된 70∼80개 민관군 합동포획팀(합동포획팀)을 투입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파주시를 비롯해 화천·인제·양구·고성·철원·연천군 등 ASF가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접경지역으로, 해당 지역 주둔 군단장 지휘 하에 주요 거점 위주로 주야간에 실시한다.
야생 멧돼지 포획틀도 지자체 협조 아래 동시에 설치·운용해 야생 멧돼지 개체 수를 줄일 계획이다. ASF가 발생한 지역의 경우에는 차단 시설을 설치한 후 합동포획팀을 투입해 야생 멧돼지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포획 조치는 이날부터 48시간 동안 실시한 뒤 안전성, 효과성, 임무수행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 본격 실행에 돌입한다.
국방부와 환경부 장관은 합동포획팀 운영 기간 중 군인 및 민간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획조치지역 일대에서 지역주민 등 민간인에 대한 출입을 철저히 통제할 것을 당부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