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한 이마트 점포. 사진=고성준 기자
이마트는 “보유자산 유동화를 통한 재무건전성 및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에 이마트 13개점 토지 및 건물을 매각 후 책임 임차하는 방식의 거래”라고 설명했다.
이마트가 밝힌 부동산 처분 일자는 오는 11월 1일이다. 처분 금액인 9524억 8000만 원은 이마트 전체 자산의 5.69%에 해당한다. 이마트는 “조건 및 일정은 투자자 심사, 계약진행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