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출처=노무현재단 홈페이지)
지난 12일,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 주최로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주제의 강연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유시민 이사장은 “말이라는 것이 아, 다르고 어, 다른데 ‘형 강제입원 시키려고 했죠?’(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이랬다고 해서 지금 도지사를 당선무효 시킨 것 아니냐”며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입원을 위해서 강제 대면진단을 시키려고 한 거다. 강제입원을 시키려면 대면진단을 해야만 된다. 입원을 시키려면 대면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대면 진료를 받으려면 이 사람이 자기 발로 안 가기 때문에 진료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잡아가야 된다”며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가 시장 시절에 그거를 시도했다고 처음부터 봤다”고 부연했다.
또한, 유시민 이사장은 “기소한 자체가 말도 안 된다 이랬는데, 그거는 무죄를 하고, 방송토론에서 상대방이 ‘했죠?’ 그래서 ‘안했습니다’ 이랬다고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300만 원을 때린 거잖나”라며 “되게 황당하다. 뭐 이런 판결이 다 있나? 이렇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도 있구나”라고 판결의 부당성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법원 가서 살아남을 가능성도 있다 믿는다”며 “대법원 판사들이 다시 살펴보면, 중대 사건이니까 좀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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