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마을이 판매하는 ‘한우갈비탕’ 제품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7일 경상북도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을 검사한 결과 씨티푸드가 제조하고 유통 업체 초록마을이 판매하는 한우갈비탕이 세균발육 양성으로 부적합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으며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9월 2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측은 “해당 제품(한우갈비탕)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