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효기한 지난 약품 비치, CCTV 화장실 내부 노출 등
- 교정시설‘직원의 반말과 폭언’, ‘과밀 수용’ 등 인권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 을,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 을,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에서 수사, 교정, 출입국, 소년원 등 관련 인권침해 진정 사건은 2,934건이었으나, 이 중 71건(2.4%)만 인용·구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진정사건 중 인용·구제 조치된 사례를 살펴보면, 수사 및 교정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검찰 구치감의 경우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갖추고 있는 의약품의 유통기한이 지남’, ‘구치감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는 수용자가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인 경우 지상으로 이동해 얼굴이 노출’ 등의 인권침해 진정 내용이 접수됐다.
수사 관련 진정은 2018년 50건 접수됐고 이 중 8건이 인용·구제됐다. 2016년, 2017년에는 각각 62건, 72건이 접수됐고 이 중 8건, 5건이 인용·구제됐다. 같은 기간 인권침해 신고 내용은 ‘화장실 내부 노출 문제’, ‘유통기한 지난 약품 비치’ 등이 있었다.
교정시설 진정사건은 ‘직원의 반말과 폭언’, ‘여성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 시 육안으로 진행’, ‘과밀수용’ 관련 등의 내용이 접수됐다.
진정은 교정시설 관련이 2,5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31건이 인용·구제됐다. 2016년, 2017년에는 각각 2,252건, 2,355건이 접수돼 50건, 43건이 인용·구제됐다. 인용·구제된 진정사건 내용은 매년 비슷했다.
2018년 소년원 등 보호관찰 관련 진정은 131건, 출입국 관련 진정 30건이 접수됐다. 소년원 등 보호관찰 진정은 2016년, 2017년에 각각 124건, 129건이 접수돼 16건, 19건이 인용·구제됐다. 2017년, 2018년에는 특히 직원 욕설 및 폭언 관련 신고가 여러 건 발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당직원과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출입국 관련은 2016년, 2017년 각각 26건이었고, 이 중 8건, 13건이 인용·구제됐다. 인권침해 신고 내용으로 ‘남자직원의 여성 보호실 CCTV 모니터링’,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이 있었다.
법무부는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진정 등을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해 법무부 인권국에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사건 중 사안이 중대하고 긴급한 구제조치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조사를 진행한다.
2018년 직접조사 건은 1,778건으로 전체 처분 건 수에 67.7%에 달했다. 소년원 등 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진정사건 85.8%, 출입국 진정사건 80.7%가 직접 조사가 이뤄졌다.
또한 교정시설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사건 1,554건(69.3%), 수사와 간련한 인권침해 사건 10건(21.7%)에 대해 직접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2017년에는 각각 1,511건, 1,745건의 진정사건에 대한 직접조사가 이뤄졌다. 전체 진정사건에 대한 직접조사가 매년 60%이상 이뤄졌지만, 매년 접수된 진정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어 제도개선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송기헌 의원은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는 특히 심각한 문제”라며 “매년 비슷한 진정이 접수되고 있는데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접수되는 사건 하나하나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진정사건 내용을 수사, 교정시설 등 전체에 공유하는 방법으로 법무부가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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