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실태조사 관련 15개 대학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실태조사 관련 15개 대학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7년부터 올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교수 자진 신고 접수와 함께 초·중등학생(미성년) 논문 저자 실태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대학 자체 조사가 부실하거나 대학 측이 허위보고 사례가 발견되자 교육부는 지난 5월부터 조사가 미진했던 15개 대학(강릉원주대·경북대·경상대·국민대·단국대·부산대·서울대·강원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세종대·연세대·전남대·중앙대·학국교원대)을 특별 감사했다. 서울대에서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이 대학 편입학에 활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원대도 감사 대상에 포함했다. 교육부는 해당 학교들 가운데 전북대 감사 결과는 지난 7월 이미 발표했다.
특별감사 결과 대학 14개교에서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 115건이 추가 확인됐다. 감사 대상이 아닌 대학 30개교도 5~9월 추가 조사를 실시해 130건의 미성년 논문을 추가로 발견했다. 이에 따라 앞서 조사에서 확인된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 549건 외 245건이 늘어나면서 총 794건이 됐다. 교육부는 이전 조사된 논문 549건과 마찬가지로 추가 발견된 논문들에 대해 ‘부당한 저자 표시’ 검증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 교원 징계, 대입 활용 여부 등을 조사해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특별감사 대상 학교 중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있는 대학교는 서울대‧전북대·부산대‧경상대‧성균관대‧중앙대‧연세대 등 7개교였다. 교육부는 7개교에 속한 교수 11명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고 판정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감사 결과 이병천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도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5월 이 교수가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논문에 대해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하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 교수 아들이 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을 2015학년도 강원대학교 수의학과 편입학 시 활용한 사실을 특별감사에서 확인하고, 강원대에 해당 학생의 편입학을 취소할 것을 통보했다. 편입학 과정에서 부정 청탁에 의한 특혜가 있었는지 파악하고자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연구 윤리 확립을 위해서는 대학들이 더욱 책무성을 가지고 낡은 관행을 타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연구부정 검증과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후속조치를 엄정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