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년간 이동통신 3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총 8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SK텔레콤 본사. 사진=박정훈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3사 공정거래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은 2009년 이후 SK텔레콤 12회, KT 8회, LG유플러스 4회 등 총 24회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과징금이 부과된 건은 17회로 총 867억 원에 달했다. 통신사 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541억 원, KT 211억 원, LG유플러스 115억 원이었다.
가장 많은 위반행위는 담합(6회)이었다. 이어 속임수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3회),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 불이익을 준 경우(3회) 등이 있었다.
박광온 의원은 “이동통신 3사들의 지배적 시장지위 남용을 방치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공정위 등 관련 부처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