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자체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한 정밀검사 확진 권한을 부여해 줄 것과 BL3 실험실 설치비용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방역 취약지대 해소를 위한 ‘축산업(가축사육업) 신고제 도입’도 건의했다. 사진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9월 16일 파주에서 첫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된 이후 현재(10월 17일 오전 7시 기준)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에서 총 9건이 발생했다. 특히, 연천에서는 3건의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됐다.
이로 인해 55개 농장에서 11만 987두의 돼지가 살처분했으며, 파주, 김포, 연천 전역에서 사육 중인 150호 21만 870두 돼지 전량에 대해 수매 및 도태시키는 극약 처방을 실시했다.
이러한 강력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일선 지자체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자체에 대한 ASF 정밀검사 확진 권한의 부여와 경기북부 지역에 ASF 조기진단 시스템 구축을 위한 BL3 실험실 설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남부 및 북부에 2개의 동물위생시험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지만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정밀진단 검사 권한만 부여돼 있을 뿐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한 권한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만 있어 경기도 남부 동물위생시험소에 BL3 실험실이 설치돼 있음에도 경북 김천시까지 시료를 이송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경우 신고부터 결과 확인까지 약 10시간가량이 소요돼 초기 방역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경기도 남부 동물위생시험소에만 있는 BL3 실험실을 북부 동물위생시험소에도 설치하기 위한 국비 30억 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이재명 지사는 ‘축산업(가축사육업) 신고제 도입’도 건의했다.
‘축산업(가축사육업) 신고제’는 축산법산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취미, 자가소비 농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방역 취약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 돼지, 닭 등 가축전염병에 취약한 가축을 1두 이상 보유하거나 사육하는 모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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