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중공업 우리사주 조합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위한 주주총회가 위법한 주총이라고 주장하고 현장자료와 증거를 제시하며 법적 대응과 투쟁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
울산지방법원 측은 현대중공업 노조 조직쟁의실장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조합원들과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해 회관 내에 있는 식당, 커피숍 등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주주총회장 검거 직전 노조원들과 사측이 충돌했는데 A 씨는 이 일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