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신주쿠구의 일본 롯데 본사 사옥. 해외 계열사 지분을 허위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22일 재판에서 유죄 판결로 1억 원씩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안재천 판사)은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호텔롯데·롯데지알에스·롯데건설·롯데물산·롯데알미늄·롯데캐피탈·롯데케미칼·롯데푸드·부산롯데호텔 등 롯데 계열사 9곳에 대해 벌금 1억 원씩을 선고했다.
롯데계열사들은 2014년~2016년 총수 일가가 보유한 광윤사·일본 롯데홀딩스 등 16개 해외계열사들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주’가 아닌 ‘기타 주주’로 구분해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공정거래법 68조는 롯데와 같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이 주식 소유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경우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롯데계열사들은 당초 검찰로부터 지난 7월 각각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허위 신고 부존재 △양벌규정 적용 부당 △허위 신고 고의성 부존재 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롯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