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배우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7월 유흥업소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한 B 씨에게 수 차례에 걸쳐 데이트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식당에서 말다툼을 벌인 뒤 화가 난 B 씨가 자동차에 동승하지 않고 걸어서 귀가하자 승용차로 들이받을 듯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가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격분해 B 씨를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 씨는 이와 함께 B 씨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다른 여자들을 만나는 데 앙심을 품고 온라인 메신저 단체방에서 B 씨를 비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의 각 폭력범죄 개개의 죄질은 다른 폭력사건과 비교할 때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사건 이전에도 교제하던 남성들에게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고, 이번 사건에서도 자동차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려 하는 등 점점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앞으로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건의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