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제출된 증거를 고려하면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김 전 회장은 2016년부터 약 1년 동안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 A씨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2018년 1월 고소당했다. 앞서 그의 비서도 김 전 회장에게 성추행당했다며 2017년 9월 고소장을 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서 머물던 중, 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을 내려놓고 미국에 머물며 경찰 수사를 피해왔다.
그러나 경찰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데 이어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자 2년 3개월 만인 이달 23일 새벽 자진 귀국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을 인천국제공항에서 바로 체포해 경찰서로 이송한 뒤 조사를 진행했다.
김 전 회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될 당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송구하다”면서도 성폭행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