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수청 발주 현장인 몽화도등대 공사 현장에서 뿌리째 뽑히고 부러진 소나무
[일요신문=목포] 강효근 기자=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해수청)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산림 훼손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으나 관련 공무원이 현장 파악도 못 하고 있어 “감독을 책상에 앉아서 하느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목포해수청은 전남 영암군 삼호면 용당리 산119 몽화도등대 노후로 개선을 위해 ‘등대개량 1기’ 개량 사업을 지난 2월 7일 사업비 3억 2000만 원에 입찰을 시행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사현장에 중장비를 투입하기 위해 진입로 주변 수십 년 소나무를 대량 훼손하고, 기존 임도가 좁아서 들어가지 못하자 임도까지 무단으로 넓힌 흔적이 곳곳에 보인다.
사정이 이런 되도 공사를 발주하고 감독하는 목포해수청 항로표지과는 본지가 산림 훼손에 대한 내용 질의 후 하루가 넘도록 현장 확인도 없이 “확인해서 알려주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 공사감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 감독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들게 했다.
본지가 공사현장에서 훼손된 소나무 상태를 보여주는 입수된 사진에 의하면 지름이 20cm 넘는 20~30년생으로 추정되는 소나무들이 강한 힘에 눌려 뿌리째 뽑히고, 부러진 모습이 산림 훼손 정도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산림 훼손에 대해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어제 계장님과 통화를 하셨고, 말을 들었지만,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다”며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렸다”고 밝혀 취재 하루가 지난 뒤에 대답치고는 옹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산림훼손 제보자는 “공사를 위해 만들어진 기존 임도는 작은 중장비만 들어갈 수 있다”며 “그런데도 자신들의 공사 편의를 위해 대형중장비 사용을 위해 진입로를 임으로 넓이고 이런 과정에서 수십 년 소나무들이 크게 훼손됐지만, 공무원은 보이지 않았다. 목포해수청 공무원은 현장 확인도 없이 감독을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인가?”라며 혀를 찼다.
현행 산림법에는 벌목허가를 득한 후에만 나무를 벨 수 있으며 특히 지름 20cm가 넘는 소나무 벌목은 더 까다로워 별도로 관할 관청의 벌목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또한 베어낸 소나무는 임으로 반출이 금지되어 있으며 반드시 제선충감염 여부 확인을 받은 후 반출하도록 되어 있는 등 지켜야 할 법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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