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박현일 의원이 24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에서 내년 7월이면 실효될 공원과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과 관련 정부의 특단의 대책과 지원을 요구하는 5분정책발언을 하고 있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경기도 양평군의회(의장 이정우) 박현일 의원이 24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에서 내년 7월이면 실효될 공원과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과 관련 정부의 특단의 대책과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현일 의원은 이날 5분 정책발언을 통해 “양평군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2018년말 기준 총 355개 시설, 180만8천㎡ 중 2020년 7월 실효 대상 도로 및 공원 시설은 111개 시설이며,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가능성 ▲공익 달성 여부 ▲재원별 공익 실현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 후 필요성이 낮은 시설에 대한 해제와 주요 시설 등에 대한 집행 등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제는 총 사업비용이 수천억 원에 달해 실효기간이 8개월 남은 시점에서 양평군 자체 재원만으로는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는 것.
박 의원은 양평군내 2020년 7월 실효 대상 미집행 시설 중 도로 시설이 102개소, 51만4천㎡, 공원시설은 6개소, 41만4천㎡로 그중 도로가 90%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2020년 일괄적으로 일몰제가 적용될 경우 큰 혼란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2020년이 되면 동시에 많은 미집행 공원이 사라지게 될 상황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 추구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자명한 만큼 양평군이 적극 나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정부에서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광역 철도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50~70%의 국비가 지원되고 있다. 이와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 및 도시 공원 또한 중앙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맥락이다.
특히, 양평군처럼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넋 놓고 미집행 시설이 실효되는 것을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정부에서는 공원 토지매입비를 전액 지원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법령정비와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9년 헌법의 재산권 보장, 정당 보상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0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하며 매수 청구권과 일몰제를 도입했다.
이로 인해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2020년 7월 1일부로 실효될 예정으로 전국적으로 실효 예정 장기 미집행 시설은 703㎢에 달하고 있다. 이를 집행시 천문학적인 총11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2017년 9월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소를 위해 ▲임차 공원 도입 ▲민간 공원 특례 사업제도 개선 방안 ▲성장 관리 방안 수립 등 선별적, 단계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 미집행 시설을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양평군처럼 면적은 경기도내 최대이지만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 현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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