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최순실. 사진=박정훈 기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경제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30일 오전 11시로 잡았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최 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 받았으며,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다만 대법원은 최 씨 등의 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 등이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이 아니라고 판단, 이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 보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최 씨가 출석해 직접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힐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새로 따져야 할 쟁점이 많지 않아 심리가 길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최 씨는 수감 중 자신의 빌딩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19억 여 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면탈하려 한 정황 등이 포착,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