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민행동 고발장
[일요신문=여주] 이백상 기자 = 경기 여주의 한 시민단체가 불법 ‘민박영업’ 논란을 빚은 최종미 여주시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박 소유주인 최 의원의 남편 A씨와 여주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고발됐다. 최 의원에 대한 검찰 고발은 이번이 두 번째다.
여주시민행동은 지난 24일 최 의원 부부가 민박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건축법 위반, 농지법 위반, 하천불법 점용, 세금탈루 의혹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 의원 부부의) 펜션운영 과정 및 여주시 행정처리 과정에 대한 각종 특혜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다”며 “지난 두 달간 정보와 자료를 수집해 검토하면서 일반 시민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의혹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주시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행정이 집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발을 하게 됐다”며 “선출직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조직은 시민이 여주시의 주인임을 인식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주시민행동은 지난 8월 최 의원의 자진 사퇴 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당시 “최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자신을 믿고 선출해준 여주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시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항진 시장에겐 “최 의원 부부 펜션을 둘러싼 행정처리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시민들 앞에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여주 산북에 위치한 최 의원 부부의 펜션은 지난 2015년 11월 시로부터 농어촌민박 영업신고 필증을 교부받기 수년전부터 무허가 불법영업을 해왔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한 시로부터 민박영업 신고를 득한 이후에는 객실 1개(87.89m2)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물 3동에서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주시는 지난해 7월 경기도로부터 농업진흥구역 내에선 민박영업이 불가능하다며 최 의원 부부의 민박영업 신고 취소를 주문했으나 시는 이 같은 지시사항을 무시하고 농림부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하는 등 1년 가까이 행정집행을 미뤄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 의원은 결국 지난 8월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민박행위가 불허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운영 중이던 펜션을 자진 폐업하고 입장문을 통해 ‘민박사업 문제로 논란을 일으켜 사과한다’며 머리를 숙였었다.
그는 당시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저의 배우자의 농가주택 민박영업이 의도된 불법행위이거나 특혜를 받은 것은 전혀 아니다”면서 “저의 배우자가 민박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법에 저촉돼 과태료 처분 등 시정명령을 받은 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여주시민행동은 “그러면 신고 없이 5년 동안 불법으로 운영한 것에 대해선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라며 “시민들이 듣고자 했던 것은 이런 성의 없는 변명이 아니라 진심어린 사과와 사퇴”라며 공세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6월 현직 여주시 간부 공무원 부인과 6급 공무원이 포함된 주민 9명으로부터 전원주택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직권남용을 행사했다’며 검찰에 고발당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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