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OC은 사업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운항·정비관리 및 종사자 훈련프로그램 등 안전운항체계를 갖추었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저비용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이 안전운항 능력에 대한 검증을 완료해 오는 29일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AOC)을 발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플라이강원
국토부는 플라이강원이 지난 4월 23일 AOC 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2명의 전문감독관 등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약 6개월에 걸쳐 서류 및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플라이강원이 운항을 개시할 경우 전담감독관을 별도 지정해 항공운송사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플라이강원은 오는 11월 20일부터 양양~제주 노선에 취항하며 주 2회 운항을 시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취항 후 1개월까지 운항 현장에서 비행 준비, 운항 통제, 조종사 편조, 출발전·후 항공기 점검상황, 정비 예비품의 유지, 종사자의 매뉴얼 준수상태 등 안전운항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또한 취항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는 종합적인 잠재위험 점검을 실시해 운항증명 검사를 통해 확인된 안전운항 능력의 지속적인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생 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