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과거 LG화학과 작성한 특허 관련 합의서를 공개했다. 사진=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은 28일 “LG화학이 시작한 배터리 사업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급기야 두 회사의 과거 분쟁시 ‘추가 쟁송을 안한다’고 합의한 특허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에 소송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 사안으로 불편한 많은 분들께 널리 양해를 구하며 논란이 된 합의 파기 건과 관련하여 팩트를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2014년 10월 맺은 합의서에는 △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할 것 △양 사 사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 △대상특허와 관련해 국내·국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을 것 △합의는 10년간 유효 등의 내용이 있다.
SK이노베이션은 또 “소송을 먼저 제기한 쪽도, 합의를 먼저 제안한 쪽도 LG”라며 “당시에도 SK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했고, LG는 끝까지 가겠다고 했던 점은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합의서에는 권영수 LG 부회장(당시 LG화학 대표)과 김홍대 전 SK이노베이션 NBD총괄이 서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2차 소송에서 제기한 미국 특허 517은 합의서에 나오는 한국에 등록된 특허인 310과 의심의 여지가 없이 같은 특허”라고 주장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