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사건 주요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가 24일 오후 캐나다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들어서는 모습. 경찰이 후원금 사기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윤씨에 대해 28일 체포영장을 재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8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씨에 대해 “오늘 체포영장을 재신청했다”며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향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체포 영장은 전과 달리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번 체포영장 재신청과 관련해 수사 상 어떤 부분을 보완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영장이 발부되면 윤씨가 체류 중인 캐나다와의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체포하거나 인터폴 수배, 여권 무효화 등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6월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한 상태다.
윤씨는 이른바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지만 거짓말 논란이 일면서 각종 고소, 고발에 휩싸였다. 그는 경호 비용·공익제보자 도움 등을 명목으로 후원을 받은 뒤, 지난 4월 24일 캐나다로 출국해 현재까지 체류 중이다. 박훈 변호사는 윤씨 출국 이틀 뒤인 4월 26일 윤씨가 후원금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같은 달 김수민 작가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다. 윤씨는 한국에 머물 당시 김 작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윤씨는 본인에게 후원금을 낸 439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당한 상태다.
경찰은 모금 내역과 사용처 등을 들여다보면서 윤씨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해왔지만, 윤씨는 수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이후 경찰은 윤씨에 대해 지난달 말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하면서 보강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와 관련 윤씨는 경찰의 첫 번째 체포영장 청구 소식을 듣고 SNS를 통해 “신체·정신적으로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와 심리 상담 치료 등을 받고 있다”고 귀국 불가 사유를 밝혔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