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이 면세점 사업에서 철수한다. 사진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두타면세점. 사진=고성준 기자
(주)두산은 29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하고 면세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대문 두타면세점 영업은 정지된다.
공식 영업정지일은 오는 2020년 4월 30일이다. 두산은 “2020년 4월 30일은 잠정 기한이며 관계기관 협의 및 세부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두산은 영업정지 이유에 대해 “중장기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면세 사업 중단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것”이라며 “전자소재 등 기존 자체사업과 신성장 사업 육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