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질병관리본부의 입찰을 앞두고 퀴아젠코리아가 자신의 제품을 취급하는 국내 대리점과의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결핵진단기기 제품 공급을 거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퀴아젠코리아는 결핵진단기기 등 의료기기를 수입해 판매하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퀴아젠코리아는 모회사인 퀴아젠으로부터 결핵진단기기를 수입해 국내 대리점에게 독점 공급하고, 국내 대리점은 이를 질병관리본부나 병원 등에 공급해왔다. 퀴아젠코리아의 2014년 기준 결핵진단기기 국내 시장점유율은 39% 수준이었다.
공정위가 퀴아젠코리아에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임준선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2015년 10월 결핵진단기기의 대규모 발주(계약금액 25억 원 상당)를 예고하자 퀴아젠코리아와 국내 대리점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결핵진단기기 공급방안을 협의하기 시작했다. 질병관리본부가 2015년 11월 24일 해당 품목에 대한 입찰 공고를 하자 퀴아젠코리아는 다음날인 25일 대리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퀴아젠코리아와 국내 대리점의 계약만료일이 1년 이상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또 계약서 규정에 따라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해지되지만 퀴아젠코리아는 계약해지 통보 직후부터 국내 대리점에 대한 제품 공급을 거절했다. 이에 따라 국내 대리점은 질병관리본부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고, 퀴아젠코리아가 그 입찰에 직접 단독 응찰함으로써 대리점이 얻을 예정이던 유통마진을 수취했다.
이에 공정위는 퀴아젠코리아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하고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가 국내 대리점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대규모 입찰을 앞두고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제품 공급을 거절함으로써 국내 대리점의 피해를 초래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를 포함한 본사가 자신보다 거래상 지위가 열위에 있는 대리점들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