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에 대해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은 3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씨와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관련 혐의가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1액)와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2액)로 구성된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에 대한 국내 판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2액 세포에 관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인보사는 지난 3월 말 코오롱생명과학으로부터 ‘성분 변경’ 통보를 받은 뒤 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올 5월 28일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같은 달 30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역시 코오롱생명과학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한 식약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지난 8월 13일 이를 기각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