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채용비리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이 30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고성준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30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과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상무는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부정 채용 행위는 공정 경쟁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고 공개채용에 응시한 수많은 지원자에게 배신감과 좌절감을 준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김 의원과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등 유력인사의 자녀와 친인척·지인 총 12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뽑아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의 딸을 비롯한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비서실 관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전 회장이 지원자에 대한 청탁을 받고, 이를 채용 담당 부서에 전달해 합격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이 전 회장을 비롯한 KT 채용비리 의혹 연루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김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의 딸은 2012년 KT 대졸 신입 공채에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