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 상주시장에게 31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사진=고성준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시장에 대해 31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황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황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직후 알고 지내던 사업가 A씨를 통해 당시 선거사무장 B씨 등 3명에게 500만∼1200만 원씩 총 2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같은 해 12월 7일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황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황을 종합한 결과, 황 시장이 자신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있었을 수 있는 위법사실을 폭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무마하려 금품을 뿌린 것이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황 시장은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홍준표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을 지냈다. 지난해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아 지방선거에서 처음 당선됐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