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는 관계 없다. 사진=고성준 기자
외국인 소유 토지를 공시지가 기준 금액으로 계산하면 30조 3287억 원으로 2018년 말 대비 1.4% 증가했다. 국토부는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 토지 보유 증가율은 2014년 6.0%, 2015년 9.6%를 기록했으나 2016년 2.3%, 2017년 2.3%, 2018년 1.0%를 기록했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중 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52.2%에 달한다. 이밖에 중국 7.7%, 일본 7.5%, 유럽 7.3%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외국인이 가진 토지 중 17.6%가 경기도에 있다. 이밖에 전라남도(15.7%), 경상북도(14.8%), 강원도(8.9%), 제주도(8.9%) 순으로 나타났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