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정의당 여주시양평군위원회(위원장 유상진)는 2일 양평 은혜재단 김종인 이사장의 대법원 최종 승소에 대한 논평을 냈다.
앞서 지난 10월 31일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설립자 측의 상고를 기각해 김종인 이사장의 승소를 최종 확정했다. 2017년 1월 은혜재단 사태가 불거진 지 3년여 만이다.
김종인 이사장은 지난 2017년 1월 18일 자신의 사표가 설립자 아들인 재단 간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양평군에 제출되고, 양평군이 이를 근거로 각종 행정처리를 하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8월 22일 사표의 효력이 없다며 김종인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고, 2심 고법(2019년 7월 18일 항소 기각)에 이어 이날 대법원 역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려 김 이사장의 승소를 최종 확정했다.(관련기사 10월 31일자 : [속보] 양평 은혜재단 김종인 이사장 대법원 최종 승소)
[다음은 정의당 여주시양평군위원회의 논평 전문이다.]
정의당 여주시양평군위원회 유상진 위원장.
은혜재단의 김종인 이사장이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 승리했다. 2년을 넘게 끌어온 법정다툼에 대법원이 최종 종결을 지었다.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횡령 등 비리혐의로 구속되었던 설립자와 친인척, 그리고 그와 결탁한 복피아와 부역자들, 이들에 의해 장애인 복지시설은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써 사유화 되고, 입소 장애인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인권은 한없이 무너져 갔다.
비리설립자 가족의 부정행위를 고발했던 공익제보자는 비리설립자의 온갖 갑질에 시달리다 부당해고를 당했고, 비리설립자에 맞섰던 이사들은 끊임없는 사퇴압박에 시달렸다. 결국 김종인 이사장은 비리설립자 가족들의 농단에 부당하게 이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에 대해 수차례의 소송 끝에 법원의 판결로 이사장직을 다시 회복한 김종인 이사장은 이후로도 공무원들의 노골적인 비협조와 시설내 부역자들의 온갖 음해에 시달려왔다.
오늘 최종 대법원 판결로 이제 더 이상의 논란은 종식되었다. 법원의 뒤에 숨어 사태를 방관해온 양평군은 더 이상 핑계거리가 없다. 김종인 이사장과 더불어 은혜재단 정상화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불법으로 재단을 장악하고자 했던 자들은 최종 법원의 판결로 정리되었다. 남은 것은 부역자들에 대한 적폐 청산과 양심을 지켰던 종사자들의 복직이다.
특히, 내부고발을 통해 장애인복지시설의 사유화에 대한 경종을 울렸던, 부당해고자 유선영 원장에 대한 복직은 은혜재단의 정상화에 대한 대표적인 시금석이 될 것이다.
더불어 비리 설립자 일가와 그들과 결탁한 전현직 공무원들의 불법적 행태를 묵인하거나 방조해온 경기도와 양평군의 맹성을 강력히 촉구하며, 사태를 키워온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요구한다.
끝으로 그간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헤매던 정동균 군수에게 사법부의 힘을 빌어 다시 한 번 마지막 기대를 걸어본다.
정의당 여주시양평군위원회
유상진 위원장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