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교동 한 지역조합아파트 건설 예정지 앞 도로부지에 허가 없이 설치된 공사용 휀스가 폭이 좁은 인도에 바짝 붙여져 시공돼 있어 주민들의 안전위협 등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여주=일요신문] 이백상 기자 = 여주지역 한 아파트 시행사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예정부지 앞 도로부지에 공사용 휀스를 불법 설치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이 휀스로 인해 통행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3일 주민들 등에 따르면 A시행사는 최근 여주시 교동 299의 2번지 일원 도로에 높이 1.8m 길이 100여m 규모의 공사용 휀스를 설치했다. 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교동 307의 1번지 일원은 현재 404세대 지역조합아파트 인허가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A시행사는 도로부지에 공사용 휀스를 설치하면서 당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불법 설치된 휀스는 주민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안기고 있다. 2차선 도로변 비좁은 인도에 바짝 붙여 시공된 탓이다.
교동 일부 주민들은 “인도에 바짝 붙여 설치된 공사용 휀스는 주민들의 안전과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업체 측의 횡포로 보인다”며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과 시야확보를 고려한 휀스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어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면 주민들은 소음과 비산먼지, 공사차량 위험 등 대규모 공사로 인한 ‘생활민원’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건설사 측은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공사에 착수하라”고 주문했다.
A시행사 관계자는 “휀스 높이가 2m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하고 2m미만이면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시로 휀스를 친 것인데, 본 공사에 들어가면 제대로 휀스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도로부지에 허가를 받지 않고 휀스를 설치하면 안 된다”며 “해당번지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 현장 확인을 거쳐 불법 설치된 사실이 확인되면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여주 역세권 인근에 자리한 404세대 규모의 지역조합주택 아파트는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현재 진행 중인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곧바로 착공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 아파트 시공사는 국내굴지의 D건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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