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1개 기초자치단체 시장·군수·구청장들이 대법원에 우편 제출한 탄원서. (사진제공=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허석 순천시장을 비롯한 31개 기초자치단체 시장·군수·구청장들은 대법원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탄원서 제출에는 허석 순천시장을 비롯해 김철훈 부산시 영도구청장, 서대석 광주시 서구청장, 박정현 부여군수, 구본영 천안시장, 정원오 서울시 성동구청장, 박겸수 강북구청장, 박준희 관악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유동균 마포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장종태 대전시 서구청장, 홍성열 증평군수, 강석주 통영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원창묵 원주시장, 백두현 고성군수, 최형식 담양군수, 박태완 울산시 중구청장, 권익현 부안군수, 이동진 진도군수, 임택 광주시 동구청장, 한범덕 청주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장정민 옹진군수, 강임준 군산시장, 허필홍 홍천군수, 박정현 대덕구청장, 이차영 괴산군수,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으로 호남권 8명. 충청권 6명, 강원 3명, 영남권 5명, 인천 1명, 서울 8명 등이다.
탄원서에서 이들 기초단체장들은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과 함께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정에 차질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탄원서를 올린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정을 이끌며 탁월한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억강부약(抑强浮弱), 공정의 가치를 내세우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청년기본소득,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등 보편적 복지와 지역화폐가 결합된 경기도의 새로운 정책모델은 이미 경기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공부문 건설원가 공개와 아파트 후분양제 추진,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체납 관리단 운영, 수술실 CCTV 설치, 24시간 닥터헬기 운영 등은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변화까지 이끌어내고 있다”며 “이렇듯 많은 성과를 만들어내며 경기도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전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잃는다면, 그것은 1350만 경기도민은 물론 대한민국 지방자치에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정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탄원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소위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그 혐의를 부인하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혐의를 적용했다. 더구나 해당 발언은 선거 방송토론에서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라며 “통상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기 마련이다. 특히 상대방과 공방이 즉흥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토론에서는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이재명 지사에 대한 선거무효형 판결은 너무나도 가혹하다”며 “이재명 지사에게 적용한 잣대를 선거에 나선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으리라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지난 선거에서 경기도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다. 이재명 지사의 리더십은 1350만 경기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잃고, 이로 인해 경기도정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는 불행이 일어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행복한 경기도를 꿈꾸는 경기도민들의 희망을 이재명 지사와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혜량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탄원드린다”고 이재명 지사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했다.
한편, 앞서 지난 10월에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25개 단체가 탄원을 참여한 바 있어 이번 31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을 포함해 총 56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이재명 지사에 대한 탄원에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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