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 공급하는 닭고기(생닭, 가공육) 생산용으로 사육되는 닭을 육계라고 하며 육계 생산을 위한 부모닭을 종계, 조부모닭을 원종계라고 한다.
공정위는 4일 하림 등 4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하림타워. 사진=고성준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종계판매사업자간 점유율 경쟁 등에 따른 종계 과잉 공급으로 인해 2012년 말에는 종계판매가격이 원가 수준인 2500원으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종계가격 회복을 목적으로 종계생산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번 담합에 이르게 됐다.
하림 등 4개 사업자는 2013년 원종계 수입량을 감소시킨 데 이어 2014년에도 원종계 수입량을 2013년도에 합의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4개사는 2013년도와 2014년도에는 합의된 원종계 수입쿼터량에 맞춰 2012년도보다 적은 물량을 수입했다.
2013년 1월 종계판매시장의 1, 2위 사업자인 삼화원종과 한국원종은 원종계 수입량 제한 합의와는 별개로 종계판매가격을 3500원으로 인상하는 가격 합의를 했다. 이러한 생산량 제한 및 가격 합의는 이후 조류독감(AI) 등 공급량 감소효과와 맞물려 급격한 가격 상승을 가져와 종계수요업체에 피해를 끼쳤다.
공정위는 “닭고기 가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종계판매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적발 및 시정함으로써 향후 먹거리 품목의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소비재 등 국민생활 밀접 품목에서의 담합행위를 집중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