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는 7일, ‘이재명 도지사 지키기 탄원성명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사진은 기자회견 모습. (사진제공=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이 자리에는 400여 명의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이하 경기지역본부) 조합원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지역본부는 “우리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 선고를 강력히 촉구하며, 아울러 경기도지사로서 지금처럼 노동자를 위해서 일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기지역본부는 “2019년 9월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받았지만 이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주요 혐의인 직권남용과는 다른,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선고였다”며 “어지러운 분위기 속 TV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받아들일 수 없는 가혹한 판결이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의 ‘이재명 도지사 지키기 탄원성명발표 기자회견’ 모습. (사진제공=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이어 “얼마 전 이곳 경기도청에서 실시하였던 추계정책토론 중 첫 주제였던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은 우리 건설 노동자들에게 경기도 내 건설현장이 바로 설 수 있는 계기로 느껴지고 있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로 인해 내국인 일자리 증가와 현장 내 환경이 더욱 안전해질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며 “이는 오랜 시간 이뤄지지 못하던 것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렵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언제 다시 이뤄질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다. 부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우리 건설 노동자들을 위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재명 지사에 대한 무죄판결을 간곡히 호소했다.
그러면서 “우리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는 이날 오후에 2200여 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등기우편으로 대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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