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황하나. 사진=연합뉴스
8일 수원지법 형사3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피고인은 자신도 알다시피 외모와 배경 등을 바탕으로 하는 SNS 활동을 통해 상당한 유명세를 얻고 있어 일반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라며 “그런데도 여러 사람과 어울려 필로폰을 투약해 온 것은 향락을 일삼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정식 재판은 이번이 처음이며,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1심 때부터 수 회에 걸쳐 단약(약을 끊음) 및 사회 기여활동 의지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황 씨는 옛 연인인 박유천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한 뒤 자신의 서울 자택 등지에서 6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해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황 씨와 함께 기소됐던 박유천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검찰과 박유천 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