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오는 11월 14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을 계회기다. 사진은 지난 10월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DLS 상품 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DLF/DLS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사진=최준필 기자.
11월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4일 DLF를 중심으로 사모펀드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당초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던 것에 비하면 제도 개선방안 발표가 다소 늦어진 감이 있다.
제도 개선안에는 사모펀드 규제 강화보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에 초점을 맞춘 내용들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진입장벽을 낮출 것은 없고 강화하는 것도 너무 단정적”이라며 “운용상 잘못된 것을 살피고 내부통제를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DLF와 같이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이 있는 ‘초고위험’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강력 조치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온다. 이 외에도 펀드에 가입하기 전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숙고할 시간을 주는 제도인 투자숙려제도도 거론된다. 투자숙려제도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