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박정훈 기자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를 앞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기회균등전형 확대 방안이 포함된다. 기회균형선발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농어촌 출신, 특성화고 졸업생, 특수교육 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정원 내의 ‘고른기회전형’과 정원 외 특별전형이 있다.
교육부는 다만 대학에 어떤 방식을 적용해 해당 전형을 확대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기존처럼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선발 비율을 법제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2014년부터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기회균형선발 관련 지표를 넣어 대학에 확대를 유도해왔다.
기회균형선발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면 취약계층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나누는 공정성이 강화될 수 있다. 하지만 취약계층이 아닌 대다수 학생·학부모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이럴 경우 법으로 정할 선발 비율이 공약 20%에서 후퇴할 수 있다.
기회균형선발전형 확대는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교육의 계층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모든 대학에 기회균형선발전형을 의무화하고, 기회균형선발을 20%까지 확대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공약 이행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대학 정보공시에 따르면 올해 일반대학·교육대학에 입학한 34만 5754명 중 기회균형 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 비중은 11.7%(4만 366명)였다. 2018년 10.4%(3만 6063명)보다 1.3%포인트(4303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