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사진)가 11월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사진=박은숙 기자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나 원내대표는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국당 피고발 의원들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패스트트랙 관련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에서 선거제 개정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이 패스트트랙을 지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체 행동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황교안 대표처럼 패스트트랙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황 대표는 지난달 1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5시간가량 조사를 마친 뒤 “불법을 토대로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당에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 기조로, 오늘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회의 진행과 의안과 법안 접수를 방해하거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이었던 오신환‧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을 교체하던 과정이 정당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찰과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해 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