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을 위해 EU 공정위원회에 본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건물. 사진=박정훈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은 “EU는 경쟁법이 가장 발달한 기업결합심사의 핵심 국가”라며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시작으로 총 6개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모든 심사는 각 경쟁당국의 기준에 맞춰 잘 진행되고 있다”며 “남은 국가들도 문제없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