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인보사 개발 공적을 토대로 2018년 12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가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코오롱 본사 앞. 사진=박은숙 기자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특별법에 따라 △R&D 선정시 가점 우대 △R&D·인력 비용에 대한 법인 세액 공제 등 다양한 공적 지원을 부여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증평가위원회에서 재평가를 우선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인증을 취소하는 것으로 가결됐다.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의 변론이 불수용으로 확정되면 최종 취소가 가능하다.
또 최종연도 사업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이 확정되면서 관련 절차를 거쳐 3차 연도 지원액 25억 원에 대한 환수조치도 최종 확정됐으며 조만간 환수 처분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덧붙였다.
이밖에 2018년 코오롱생명과학에 수여된 대통령표창에 대한 공적 재검증, 당사자 소명절차, 공적심사위원회 심의가 완료됐다. 보건복지부는 수여된 표창이 상훈법 등에 따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행정안전부에 대통령표창 취소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