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미혼모 A 씨(23·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11월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를 나서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 송한도 판사는 11월 1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23‧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이날 오후 1시 2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경찰청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인천지방법원으로 이동했다. 취재진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남자친구가 범행에 가담했느냐’ ‘피해 아이에게 할 말은 없냐’ 등 질문을 던졌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 씨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딸 B양(3)의 온몸을 손과 발, 청소용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은 발견 당시 온몸과 얼굴에 멍자국이 있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했다. 소방당국이 A 씨의 자택으로 출동했을 때, B 양은 의식을 잃고 호흡하지 않는 등 이미 숨진 상태였다. A 씨는 미혼모로 B 양과 단둘이 이 원룸에서 거주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B 양의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은 오는 18일 오전 8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A 씨 집을 자주 오갔던 20대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범행 공모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